"<국감>""집시법 위반자에 실형선고 6년간 7명""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0 15:2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근 6년 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한나라당·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은 총 1394명으로, 이가운데 7명(0.5%)이 1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4년 183명 중 1명, 2005년 128명 중 0명, 2006년 187명 중 2명, 2008년 472명, 올들어 7월 말 현재 150명 중 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387명 중 기타 123명(8.8%)을 제외하고 907명(65.0%)은 벌금형 등 재산형, 169명(12.1%)은 선고유예, 154명(11.0%)은 집행유예, 34명(2.4%)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한편 현 정권 들어 집시법 위반사범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전남 광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7%(187건 중 5건)였던 무죄율이 2007년 2.6%(274건 중 7건), 2008년 3.2%(472건 중 15건), 올들어 7월말 현재 4.0%(150건 중 6건)로 늘었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평균 무죄율(3.0%)과 비교해도 1%나 더 높은 비율이며, 2008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1.7%)과 비교할 때도 2배가 넘는 수치다. 아울러 참여정부(2002∼2007년) 때 전체 무죄율(1.7%)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우 의원의 분석이다.

우 의원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무죄비율이 현 정권 들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반증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