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상 주행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56)가 후진하던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20%의 책임을 지운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 박모씨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김씨 또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차를 즉시 멈추거나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전진해 버스와 충돌했다"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을 지워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과실을 20%만 인정해 버스 보험사 측에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파주시 검산동 소재 한 도로에서 버스를 뒤따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정류장을 지나친 버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후진하다 충돌하자 35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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