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58일간 집회,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로 노동가 등 매일 하루 종일 방송해 시청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공공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신청서에서 "공공노조는 2009년 6월9일부터 2009년 9월16일까지 서울시 청사 주변에서 민원업무 등을 방해할 정도로 큰 소리로 연이어 구호를 외쳐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시 매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산하 자치구의 상용직 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제반 사정 각각 달라 근로 조건의 통일이 어렵고 협약도 자치구 위주로 체결돼있다"며 "그럼에도 공공노조는 직접 사용자인 서울시의 고유 권한인 인사, 경영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지 않자 집단시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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