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인천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상부로부터 방송취지가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송사 카메라 기사의 촬영을 허용했다. 방송사측은 진정인 A씨(50·여)의 항의가 있어 촬영된 영상자료를 방영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A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와 피의사실이 다중의 제3자에게 공개될 방송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필수적으로 사전에 A씨에게 그 촬영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상급기관이 하달한 촬영협조 지시사항이 운전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다"며 "상급 기관 또한 피의자에 대한 방송촬영에 있어 경찰이 준수해야 할 관련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사전 설명없이 특정 방송사 촬영기자가 그 과정을 촬영하도록 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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