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순 묵비·허위진술, 범인도피죄 아니다""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19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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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 또는 공범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함구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도우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종업원 관리 및 환전업무를 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단순히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완전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공범인 A씨의 존재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해 묵비한 것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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