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재로 보수한 건물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19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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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된 뒤 보수, 구조가 변경됐더라도 거주자가 계속해 살아왔다면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 때 이주대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구조만이 아닌, 거주자의 '계속 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은평뉴타운 예정지 내 미등재 무허가 건물에 살았던 A씨(57)가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공급·관리사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에 규정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요건 중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해당 건물이 화재를 전후해 단절 없이 원고의 생활근거가 되었음을 간과하고, 종전 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시가 정한 '미등재 무허가건물 입주자' 이주대책기준일인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소유주로, 2000년 3월 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되자 이를 수리한 뒤 계속해 살아왔다. 화재 후 보수한 사실만 빼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SH공사가 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을 공고하면서 해당 건물이 화재 뒤 새로 지은 건물이라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키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두 건물의 구조 등만 살피며 화재 전 건물과 화재 후 건물이 다르다고 판단, SH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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