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대부업자 한모씨(40)가 공인중개사 안모씨(52)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안씨는 손해액의 40%인 1960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다"며 "안씨의 행위는 정모씨가 한씨의 돈을 가로채는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고 대부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담보물의 하자 여부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한씨가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안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씨는 2007년 11월 남편 소유 아파트의 보증금 1억원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정씨에게 4900만원을 대출했다가 받지 못하자 정씨 남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위조 계약서라는 이유로 패소하자 안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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