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檢 형집행정지 처분, 재벌·정치인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19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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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장애 및 건강의 우려로 수감자를 석방시키는 형집행정치 처분이 정치인 및 재벌 등에 대한 봐주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 주요인사들의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현황'에 따르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2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의 경우 2004년 초 검찰의 교도소와 병원간 뒷거래 조사 당시 주치의인 당시 서울대병원장에게 2000만원을 주고 가짜 소견서를 부탁해 형집행정지를 연장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형집행정지를 받은 주요인사 현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 당시의 '한보그룹 사건'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현대 비자금 사건' 관련 박주천·권노갑 전 국회의원, '재산불법 유출'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천청탁' 사건의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한 서청원 전 의원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전문의와 대학교수, 평검사, 중견 간부검사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형집행정지 대상자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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