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계진 ""마사회 고객돈 267억 유용""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19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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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경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마권 및 구매권(현금예치권) 267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마사회는 2005년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적중마권 소멸시효를 1년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이는 같은 해 90일이던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180일로 연장한 복권법 개정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원주) 은 19일 배포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객이 마권 적중 사실을 모르거나 마권 및 구매권을 분실 또는 훼손해 소멸시효 이전에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마사회는 이를 수익으로 편입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사회법 개정이후 발생한 미지급 환급금은 2005년 45억원, 2006년 72억원, 2007년 48억원, 2008년 57억원, 올해 9월 현재 45억원 등 최근 5년간 약 2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지 기존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집행하던 사업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향후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위해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소멸시효 연장과 대대적인 고객 홍보 등을 통해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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