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찬반 지자체 '이중잣대'…""공무원 개입 금지해야""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18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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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반대활동을 사실상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통합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지자체의 활동은 묵인하고 있어 이중잣대란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가 통합반대 단체장을 고발한다면 관권 강제통합을 자행하는 단체장도 한꺼번에 고발하라"고 비판했다.

최근 행안부가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곳은 경기 구리시와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 등 3개 단체장들이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자치단체가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등 주민조직을 동원해 통합 반대 활동을 벌일 경우 선관위 등에 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 찬성 활동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제재 방침은 빠져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부대변인은 "단체장이 직접 통합을 건의한 곳에는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노골적인 통합찬성 홍보와 허위사실 유포가 자행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경우 도로 곳곳에 공무원 지시로 걸린 찬성 현수막이 넘쳐나고, 관내 모든 아파트 우편함에 시가 예산으로 제작한 통합찬성 유인물이 꽂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희망근로를 동원해 찬성유인물을 시내 곳곳에 부착하고, 고위공무원이 관변단체 직무교육을 빙자해 통합찬성 홍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권통합시도에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 및 관권동원으로 검찰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행안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찬성 또는 반대 여론을 조작하려고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관권을 동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자율통합 정신에 위배되어 엄단해야 한다"며 "강제통합을 시도하는 단체장은 외면한 채 통합반대 단체장만 고발하겠다는 것은 행안부 스스로 관권강제통합의 주체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성남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성남시가 통합 반대 활동에 들인 예산과 인력, 활동내역 등을 조사해 성남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주민투표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들이 통합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행안부의 지침에 충실한 정당한 시정 감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찬성 여론 조성에 앞장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동장, 자치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 등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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