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개업소 불법 난무, 경기도.정부 합동단속으로 확인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18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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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사례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추가조사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합동단속대상은 중개업소 20개소, 부동산컨설팅업체 10개소, 컨테이너영업장 20개소 등 총 50개소였다.

적발된 불법사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 등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1건 등 총 10건이다.

추가조사 필요 대상은 무등록 중개의심 2건, 불법전매의심 4건 등 총 6건으로 형사처벌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또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도는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자료를 인계,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강력 행정처벌토록 했다.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 등을 점검 지시했으며 불법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판교신도시 내에는 약 100여개의 등록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업체수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체와 컨테이너영업장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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