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과 관련, 18일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3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 1책형 13번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해 1문항 차이로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이번에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지문 'ㄷ' 의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해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하고 있어 특정 학설, 특정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게 된다"며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답 선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 박모씨 등 9명이 구제되게 됐고, 이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청구인들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51회 사법시험에는 전국적으로 1만7972명이 응시해 7.7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4월 2309명의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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