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재개발 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18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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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의 로비자금이 동원된 서울 '상도동 재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인 기모씨(60) 등 14명에게 징역 6월~5년, 추징금 3000만~22억2600만원을 선고하고, 구청 공무원인 박모씨(48)에게 공무원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189만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사회 재개발 비리의 모든 유형이 망라된 '비리종합 백화점'"이라며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데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년 6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상도동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과 민영개발 사업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간 알력이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건설업체 대표인 기씨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개발조합장과 조합 간부, 땅주인, 시공사 임원, 구청 공무원 등에게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무차별적으로 뒷돈을 뿌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올 7월 돈을 건넨 기씨와 기씨에게 돈을 받은 재개발조합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시공사 간부 이모씨(4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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