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김모씨가 "검찰이 조회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열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검찰에게 통신기록 조회에 대한 통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당사자가 검찰이 조회한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통신기관의 직원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10월 검찰이 조회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올해 2월 SK텔레콤에 요청했지만, "수사관련 서류를 제공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통신기관에 통화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30일 안에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통비법 13조 5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같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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