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은 18일 "2006∼2008년 퇴직한 검사 및 검찰직원 중 26명이 퇴직일보다 일찍 또는 같은 날 재취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06년 9명(검사 8명, 직원 1명), 2007년 5명(검사 4명, 직원 1명), 지난해 12명(검사 6명, 직원 6명)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퇴직일보다 일찍 재취업한 경우가 8명(검사 5명, 직원 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검사 3명은 개업했고, 1명은 대학교로, 1명은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적게는 2일, 길게는 6일 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개업이나 취업을 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담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18명(검사 13명, 직원 5명)이나 됐다.
노 의원은 "퇴직일이 취업일 보다 늦거나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겸직해 얻은 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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