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사업가 상대 환전사기 40대 검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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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중국 청도에서 동포 사업가를 상대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수수료 없이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중국 현지에서 만나 수년동안 친분을 쌓은 동포사업가 B씨(45)에게 '원화를 자신의 국내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 없이 위안화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2006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아홉차례 걸쳐 500만~1600만원씩 모두 8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같은 한국인이고 친하게 지낸지 오래돼 의심하지 않았다"며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인을 통해 환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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