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응 시민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5 14: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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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하다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장(36)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안모씨(36)를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완력을 행사하고 무릎과 발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경찰관 정복을 입고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씨는 박씨가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진짜 경찰이 맞느냐며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을 했다"며 "안씨가 빈정대다 동료 경찰을 가격하는 등 그 경위 및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장은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의 한 공영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안씨 등을 수상히 여겨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씨가 "정복만으로는 경찰관임을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해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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