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28 재보선 선거사범 단속…""선거사범 엄정 처리""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5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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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8 재보선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5일 "재보선 선거 시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며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사조직 등 동원·운영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 인쇄물 배부 ▲사이버상 후보자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선거구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하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원을 보강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한다.

지구대 및 경찰서 기동타격대를 최대한 활용, 선거사범 신고 시 신속한 현장출동 등 초동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당 선거구 관할 지방청·경찰서별 '사이버 선거사범 검색반'을 편성해 정당, 후보 홈페이지 등 선거 관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상 불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강릉 ▲충북 증평 등 ▲경남 양산 등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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