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다시 노점단속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목적달성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어쩔수 없다는 식의 법 경시 태도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점상을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던 관악구청 공무원을 때리고, 전노련 홈페이지에 관악구청 공무원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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