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전북 익산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간사건 4639건의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757건(37.9%)은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징역·금고·구류)이, 2021건(43.6%)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피고인은 그 즉시 석방된다. 집행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한편 살인보다는 강도사건에서 사형 선고가 많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사건은 3527건, 강도사건은 9701건이다.
이중 살인은 4건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 75.7%인 2671건이 자유형을, 20.2%인 714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반면 강도는 사형 9건, 자유형 5428건(56.0%), 집행유예 3023건(31%)이 선고됐다.
이춘석 의원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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