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전 11시 조 의원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은 9월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 성적 원자료를 CD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명히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자료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연구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연구기관에게 제공하지 않고 언론에 유출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자료를 제공한 교과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성적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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