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아버지 살해 후 시신 유기 대학생 검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5 1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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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4개월여간 시신을 안방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학생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버지(53)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대학생 A씨(21)에 대해 존속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학업성적이 나쁘다고 꾸짖는 아버지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또 아버지의 시신을 침낭에 넣고 틈새를 접착테이프로 밀봉한 뒤 안방에 있던 행거 아래 놓고 안방 문틈도 테이프로 밀봉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차라리 함께 죽자'며 심하게 야단치자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형(25)이 계약자인 아버지가 없으면 2층 전세계약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을 듣고 14일 오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4개월여 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500여만원을 인출, 생활비로 쓰며 학교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년 전 어머니가 가출한 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왔고 형은 중국으로 연수를 갔다가 범행 후인 지난 6월30일 입국했다.

A씨는 형에게 "아머지와 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벌레를 없애야 하니 안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가출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집을 수색하다가 안방에서 시신이 발견돼 A씨를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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