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1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에 접속, 아이템을 따낸 뒤 이를 누리꾼 수천여명에게 되팔아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게임장 업주 A씨(29·여)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B씨(37)에겐 수배 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무허가 PC방에 컴퓨터 143대와 모니터 13대, 불법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뒤 13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게임 아이디로 유명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누리꾼 C씨(29) 등 2073명에게 팔아 총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런 불법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점을 감안, 이와 비슷한 변종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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