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누명 피해 유족, 청구시효 놓쳐 손배소 패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14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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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가담 혐의로 몰려 살해당한 민간인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빨치산으로 몰려 살해당한 오모씨(사망 당시 28세)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1949년 5월 사망했으므로 오씨의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1954년 5월"이라며 "오씨 유족들이 사회 분위기상 자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50여년간 국가기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1949년 5월 경상북도 경산군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남로당에 가입 활동했다는 혐의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된 뒤 살해당했다.

당시 좌익인사들이 1946년 10월 대구 사건과 1948년 제6연대 반란 사건으로 경북 대구 등의 산으로 들어가자 군과 경찰 당국은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경산지역 민간인들도 남로당 가입 활동 혐의 등로 연행, 고문 등을 했다.

오씨의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3월 한국전쟁전 군경의 빨치산 토벌 및 좌익검거 과정에서 민간인 오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돼 사망한 것은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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