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4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씨는 2005년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하자, 2007년 1월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교수지위확인 소송과 석궁테러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석궁테러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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