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침입하려는 행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집 근처에 주차된 B씨의 승합차량의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을 열려다 발각된 점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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