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시행사를 비롯, 시공사, 하청업체, 설계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서류,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분석 중이다.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물품은 모두 30개 박스에 이른다.
검찰은 또 업체 임직원 일부를 체포,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업체 공장 부지가 아파트 용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분양 수익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고 이 과정에도 개발 이익금의 일부가 공무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행사 A사는 오산시 옛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사업 허가를 받아 지난 2007년 1000여 가구를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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