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14일 쌍용차 점거 농성에 가담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에 불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허 판사는 또 "쌍용차 점거 파업은 쌍용차 노조 집행부가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은 단지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점거 현장에 있었고 노조원들이 회생신청 등에 대해 물으면 자문을 한 정도로 파업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사실들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위원회(사노준) 소속인 김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쌍용차 점거 파업기간 동안 경기 평택공장에 머물며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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