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7년 8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일대의 불법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10차례에 결쳐 지체장애인 10명을 바지사장으로 알선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업주를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매월 생활비 200만원, 구속이 되면 변호인 선임비용, 벌금처리를 해 주겠다"며 업주들에게 지체장애인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장애인의 경우 재판에서 대부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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