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 비방했다""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3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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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행정구역 통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내년 지방선거 유력 후보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주당 분당갑위원회는 성남시청 A모 과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8일 오전 성남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임시합동회의와 같은 날 오후 성남시바르게살기협의회 직무교육에 강사로 참석해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이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사에는 각 동별 5~10명씩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과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판교 메모리얼파크(자연장) 조성 건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인섭 부위원장은 "출마가 확실시되는 잠재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는 공직자가 공무시간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측은 또 A 과장이 통합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시민들이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감사원에 공무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그날 행사에서 '성남시가 판교메모리얼파크 조성을 건의했다'는 소문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해명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인을 비방한 적은 없었다"며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행정구역 통합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지역 판교메모리얼파크 조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메모리얼파크 조성 철회 건의였는데 발표자료에 오기가 있었다"며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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