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일삼는 부천시 공무원…시유지 무단 점용자 행정처분 눈 감아줘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3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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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묵인하에 사용됐던 뉴타운지구내 일부 시유지가 뉴시스의 보도(10월5일자)에 따라 원상복구 됐지만 정작 사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공무원은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지식도 숙지하지 않은 채 시정업무를 보고 있어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가 지난 5월 결정 고시한 소사구 본2동 일대 4만8507㎡(소사본 9-2D구역) 뉴타운 사업지구내 일부 시유지(주차장부지) 1089㎡를 개발시행사가 시와 일체의 협의없이 무단점용 사용해오다 지역민들로부터 발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2차례의 공문을 통해 복구 계고명령를 내려 현재 원상복구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유지가 점용돼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최종 지난 6일 원상복구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원상복구 계고명령만 내렸을 뿐 정작 무단으로 사용한 시행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또 사업시행사는 공유재산(시유지 포함)을 매입하기 전 일체의 착공이 불가하며, 펜스설치 등의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시)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사업부지는 정지작업이 끝난 상태로 사업 시행사는 본격적인 공사착공 위해 사업부지 주변을 펜스쳐 놓은 상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는 이같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 법을 어기고 시유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한 사용자(시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

경기도 첫 뉴타운 시범사업이 이같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부천시 행정을 맹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P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있을수 없는 일 이라 생각한다. 이번 행정 처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며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않는 행정처리는 시가 앞뒤를 제대로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 A씨는 "일반인이 시유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해오다 적발되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은 "이번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법률에 적용이 안된다"며 "누구나 시유지 무단점거 사용후 발각되도 원상복구 처리되면 사용자에게 더 이상 행정처분을 내릴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시 관계자는 "무단점용 사용이 발각되면 기간을 산정해 변상금 지급 요구 등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관례상 눈 감아주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이 시유지 무단 점유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을 놓고 시 관련 공무원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등 행정업무의 난맥상을 드러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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