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품수수 징계 경찰관 서울 '최다'…최근 2년 총 210명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3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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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모두 210명에 이르고,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8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총 2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10명의 금품수수액은 총 13억2989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의 경우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3명, 광주 14명, 부산 13명 경남 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경찰서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경찰서 9명, 은평경찰서 7명, 관악·영등포·혜화경찰서 각 5명 등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수수액은 633만원으로, 지방경찰청별로는 경남 2100만원, 충남 1374만원, 대구 1173만원, 경북 1068만원, 부산 785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경사 114명, 경위 55명, 경장 22명, 경감 9명, 경정 6명, 총경 3명, 순경 1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 조치는 파면 102명, 해임 57명, 정직 18명, 감봉 23명, 견책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을 강화하고 자체 감찰활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금품수수 등 유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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