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단 어려운 증세 오진, 의사 책임 제한"" "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3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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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증세일 경우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전모군(사망 당시 4세)의 부모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부모는 손해액의 30%인 8400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전군의 이상여부를 확인해 좀더 세밀하게 감별해보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군을 보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도 해당 질환들은 임상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고 전군의 증세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이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전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전군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자 인근 M소아과를 찾아 편도선염 등의 진단과 함께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자 이틀 후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크룹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크룹은 후두와 기관 및 기관지에 발병하는 증세를 통칭하며 5세 이하의 남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군의 부모는 아들이 결국 8개월 뒤 급성 후두개염으로 사망하자 오진의 책임을 물어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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