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남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라'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남편이 휘두른 식칼에 부상을 당한 A씨(54·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자 공판검사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남편은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식칼을 주머니에 숨긴 채 법정에 들어와 있다가 원고에게 다가가 갑자기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2003년 경찰에 남편을 상해 혐의로 신고했고, 이에 남편에게는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남편의 항소에 의해 보호처분결정이 파기됐고 이듬해 7월 남편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공판검사는 A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가 남편이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남편이 늘 칼을 휴대하고 다닌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묵살한 것. 결국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 배상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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