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부천시 지하 불법 도박장에서 판돈 300만원을 걸고 속칭 ‘속디야’라는 도박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H씨는 부천시 도당동 소재에 반 지하 주택을 임차,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모두 차단한 후 도박장을 운영해 왔으며 시간당 1만원의 자릿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자들은 전원 베트남인으로 불법체류자 9명, 합법체류자 13명, 베트남 출신 귀화 한국인 1명 등 모두 23명이다.
특히 불법도박에 가담한 자들 가운데 내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도모씨(35. 여) 등 6명과 지난 2004년 베트남에서 귀화한 전모씨(36. 여) 등 다양한 계층의 베트남인들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출입국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불법도박 및 금품갈취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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