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호 바꾼 성매매업소, 이중처벌 불가"" "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2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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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여러 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씨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N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K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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