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의도연구소가 9월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1%로 조사됐다.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자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1.1%, '다음날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0.4%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경찰은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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