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민 52.7% ""야간집회 불법 폭력 시위 변질 우려"" "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2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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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 절반 이상은 야간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의도연구소가 9월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1%로 조사됐다.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자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1.1%, '다음날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0.4%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경찰은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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