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가족 공안기록까지'…경찰 촛불집회 연행자 기소자료 활용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2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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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계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들춰내 기소자료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살펴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여성단체 소속 간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서 '공안사범리스트'를 조회해 A씨는 물론 30년이 넘은 부모, 형제, 남편,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모조리 조사했다.

공안사범리스트에는 A씨의 아버지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33년 전 공안기록이 여과 없이 담겼다.

A씨의 부친은 1976년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구국선언문'을 유포해 체포됐지만 훗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최규식 의원실은 "시위참가자 가족의 30년이 지난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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