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간피해, 고소 취소후 철회 불가"" "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2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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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면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B양(19)을 강간한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의 A씨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됐다"며 "이후 1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이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라며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을 강간하고 1급 장애인인 C양을 성폭행한 뒤 MP3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고소가 취소됐으나 1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고소 취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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