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검찰, 인권보호·강압수사 대표하는 심야조사 급증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2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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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의 심야조사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영 의원(한·마산갑)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원지검에서 이뤄진 심야조사는 모두 17건으로 서울중앙지검(25건), 인천지검(25건)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2005년 각각 38건에서 지난해 83건의 심야조사를 벌여 2.3배 이상 증가했고 수원지검 역시 2005년 5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3.4배 이상 늘었다.

심야조사는 지난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지면서 금지됐다가 2006년부터 조사자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주영 의원은 "인권을 배려하는 수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진실을 밝히되 피의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검찰 내 인권보호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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