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의왕시의 한 공장에서 ‘MCM’과 ‘Burberry’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 짝퉁 가방과 지갑 수천여점을 만든 뒤 지하상가와 남대문시장 등에 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6년 일본 동경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짝퉁 가방을 제조·판매해오다 지난 2005년 국내에 입국해 경기도 안양과 의왕 일대에서 수년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공장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 80여점(시가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추가범행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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