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학업성취도 듣기평가시 항공기 소음통제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1 14:3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실시될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전국 항공에 대해 소음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듣기능력평가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듣기평가 당일 오전 9시30~40분·오전 11시30분~50분(초등 6년), 오전 9시10분~25분·오후 1시~20분(중3,고1) 등 총 65분 통제된다.

통제대상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하게 되고, 비행중일 경우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대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지혜 최지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