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실시될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전국 항공에 대해 소음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듣기능력평가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듣기평가 당일 오전 9시30~40분·오전 11시30분~50분(초등 6년), 오전 9시10분~25분·오후 1시~20분(중3,고1) 등 총 65분 통제된다.
통제대상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하게 되고, 비행중일 경우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대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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