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투자 소실, 고객에도 65% 책임"" "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11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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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상담사의 권유로 투자 손실을 봤더라도 투자 고객에게 65%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투자자 정모씨(46)가 투자상담사 김모씨(35)와 해당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김씨와 증권사로부터 투자액의 35%인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에도 원금 보장을 약정하거나 타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거래를 중지할 수 없게 하는 등 김씨의 투자권유행위는 증권 투자의 경험이 없는 정씨가 거래행위에 따르는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도 투자할 종목의 현황과 전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씨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했고 타인의 계좌로 주식투자금을 입금해달라는 김씨의 편법적인 요청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65%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6년 8월 부하직원을 통해 알게 된 S증권 투자상담사 김씨로부터 주식 투자로 3~6개월 동안 최소 20~4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3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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