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대가 판교에서만 1400여 가구에 달해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는 지난 9일 판교지구 임대 입주자 우모씨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전환임대보증금 1억785만여 원을 돌려달라며 M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주택법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원가의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판교의 4개 임대건설업체(G토건, M건설, D건설, J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했다.
우씨를 비롯한 입주자들은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받아간 전환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판교지구 14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임대건설업체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성남지원 민사1부는 다른 임대입주자가 낸 반환청구소송에서 '입주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각한 적이 있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건을 담당한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표준임대보증그이 얼마인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택지 저가공급, 국민주택기금지원 등 특혜를 받는 대신 저가의 보증금으로 임대할 의무를 진 건설업체들이 이익은 챙기고 임차인 보호 책임은 내던진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M건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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