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법정구속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08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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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6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은 8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 범정 또한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6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A양(14)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머리가 산발이 됐다,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A양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A양에게 '몇 살이냐'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 '엉덩이를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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