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당했다"" 학교장 협박 거액 뜯어내 "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10-0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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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허위 등록된 저작권을 이용해 학교장을 협박,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A씨(52)를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5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초등·중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란 등에서 유로 이미지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339개 학교에 금품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54개 학교를 상대로 모두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유명만화 캐릭터, 무료사용 '이미지·문양' 등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속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용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들이 많아지자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위원회에 허위로 등록, 해당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허위 등록된 저작권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승진이 안 되지 않느냐'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는 학교를 상대로 저작권등록증과 홈페이지를 근거로 고소장을 남발해 일부교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경기지역 800여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여죄 및 동일수법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사범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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