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해운대' 유출 일당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8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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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은 영화 '해운대' 영화파일을 빼돌려 인터넷에 유출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 직원 김모씨(29)와 학생 김모씨(26)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일당 고모씨(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직원 김씨는 7월17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설명 작업을 위해 영화 제작사측으로부터 '해운대' 동영상(DVD) 파일을 넘겨받아 DVD를 복제한 뒤 같은 달 19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친구 고씨에게 선물하는 방법으로 복제본을 유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화 개봉 전 영화 제작파일을 받아 성우 등을 통해 음향해설 작업을 해왔다. 직원 김씨는 이 단체의 음향 기술자로 일해왔다.

중국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던 고씨는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손님인 학생 김씨에게 다시 넘겼고, 김씨는 8월27일부터 29일까지 2개 인터넷 웹하드에 각각 동영상 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운대' 동영상은 160여개 P2P·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됐으며,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해적판 DVD가 판매되기도 했다. 예상 피해액수는 18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8월31일 수사에 착수해 영화 제작사 및 영상·음향 작업자, DVD 유통경로에 있는 관계자 19명과 웹하드 등 176개 사이트에 대해 최초 게시자 및 게시일시를 확인, 2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해당 영화 저작권을 보유한 CJ엔터테인먼트는 '해운대'가 8월29일 인터넷 P2P사이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유포돼자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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