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윤모씨의 유가족5명이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화물차가 진행하던 도로가 주도로인 점 등을 감안해 화물차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족들은 8억10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예천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예천에서 문경으로 직진하던 화물차와 부딪혀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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