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고용한 뒤 전문직종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3)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예약과 고객관리를 담당한 B씨(38) 등 3명과 성매매 여성 32명,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고객 305명 등 총 3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오피스텔 10개를 빌린 뒤 의사와 법조인 등 305명에게 성매매을 알선해 모두 1억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의 알몸사진 등을 보여준 뒤 사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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