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안상훈)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S건설 세무조사 당시 이 회사 B대표(48)로부터 A 전 청장에게 수 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이 회사 대표 B씨에 대해 회사돈 11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하고 빼돌린 비자금의 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S건설 대표가 A 전 청장에게 건넨 돈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성의 돈인지 여부를 캐기 위해 조만간 A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B대표 구속후 국세청 관계자와 S건설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인뒤 잇따라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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